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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이 중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경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받고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금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금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요건

    정기분 신청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총 급여액 등 기준)

    귀속연도(예: 2024년)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귀속연도 말일(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거주 요건 및 가구 구성

    귀속연도 말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3.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또는 6월 2일 등 변동 가능)

    신청 채널

    • 홈택스 (www.hometax.go.kr) – PC 접속
    • 손택스 – 스마트폰 앱
    • ARS 간편 신청 –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
    • 세무서 방문신청 – 서면 제출

    4. 지급 절차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 시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5.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2일 ~ 12월 1일
    •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적용 (예: 2024년 기준 95% 지급)

    6. 반기 신청자와의 구분

    정기신청과는 별개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해당 귀속연도의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듬해 6월에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이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주의 사항 신청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이 중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경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받고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

    정기분 신청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총 급여액 등 기준)

    귀속연도(예: 2024년)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귀속연도 말일(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거주 요건 및 가구 구성

    귀속연도 말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3.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또는 6월 2일 등 변동 가능)

     

    신청 채널

    홈택스 (www.hometax.go.kr) – PC 접속

    손택스 – 스마트폰 앱

    ARS 간편 신청 –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

    세무서 방문신청 – 서면 제출

    4. 지급 절차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 시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5.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2일 ~ 12월 1일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적용 (예: 2024년 기준 95% 지급)

    6. 반기 신청자와의 구분

    정기신청과는 별개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해당 귀속연도의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듬해 6월에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이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실질적 현금성 지원이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소득 변동이나 가구원 구성 변경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 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정보가 대부분 자동 채워지므로 5분 이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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